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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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한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9조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자문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