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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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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10.2.>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 하도록 유통산업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춘천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춘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10.2.> ② 협의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4.10.2.> ③ 삭제 <2024.10.2.> ④ 삭제 <2024.10.2.> ⑤ 삭제 <2024.10.2.> ⑥ 삭제 <2024.10.2.>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따른다. <개정 2024.10.2.>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4.10.2.>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의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등의 고려사항)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1. 지정등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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