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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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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임대숙소”란 시에 위치하는 주거 용도의 주택으로,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4. 삭제 <2023.9.27.> 5.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농식품투자조합”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8.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9.27.>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10.2.> 1. 임대숙소 지원 2. 임대보증금 지원 3.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5조 조성

제5조(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9.27.,2024.10.2.>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임대숙소 임대료 3. 임대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4. 임대보증금의 반환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기금 출자 회수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5., 2023.9.27.>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9.27.>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제7조 임대숙소 지원

제7조(임대숙소 지원) ①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10.2.> ②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2.> ③ 임대숙소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개정 2024.10.2.>

제7조의2 임대보증금 지원

제7조의2(임대보증금 지원) ① 지원대상은 제7조제1항을 따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규모의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③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7조의3 관리 및 채권확보

제7조의3(관리 및 채권확보)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은 지원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

제7조의4 지원중단 등

제7조의4(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임대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0.2.]

제8조 임대숙소 채권확보

제8조(임대숙소 채권확보) 시장은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료 부과 등

제9조(임대료 부과 등) ① 임대숙소의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100분의 3으로 분기별로 부과하고,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미납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재해·업체부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00분의 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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