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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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3. “우호협력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0.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에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3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제4조(적용범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0.2.>] [종전 제4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 방안 9.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에는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0.2.>]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ㆍ교육 및 해외 봉사활동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3. 민간단체 및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외국인 유학생 지원 6. 시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8.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2.>]
제7조(국제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수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술원조, 프로젝트 사업,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로 인정되는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2.>]
제8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교육, 보건 등 시와 교류관계의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3. 그 외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4.10.2.>]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0.2.>]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제10조(자매결연등의 체결)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정 체결(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로 선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10.2.>]
제11조(자매결연등의 제의)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에 준하는 도시로 시의 국제적 위상과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제4조에서 이동 <2024.10.2.>]
제12조(자매결연 체결 승인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