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화천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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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③ 삭제 <2022.12.21.>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화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전통시장은 영 제2조 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②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③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9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③ 군수는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④ 군수는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⑤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군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