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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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 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0.2.]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