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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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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 농산물”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체계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지역 농산물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관계자 다.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라.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분야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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