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21.12.16.>
양구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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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21.12.16.>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정례회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고, 임시회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할 수 있다.<개정 2006.10.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2.9.30.>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