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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24-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라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 : 온달동굴 내부에 설치된 모든 시설 2. 관람료 : 관람객이 온달동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

제3조 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관람료는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호, 제2호의 관람권을 교부한다.

제4조 관람료의납입

제4조(관람료의납입) 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 오전까지(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군금고 또는 농협의 금고대행업무취급업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의 징수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요금표의게시

제5조(요금표의게시) 군수는 온달동굴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권수불

제6조(관람권수불) 온달동굴 관람권은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의거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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