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단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25-08-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단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2ㆍ2ㆍ18〉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단양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단양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2020ㆍ11ㆍ27〉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위원장은 단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ㆍ4ㆍ19,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2ㆍ2ㆍ18, 2024ㆍ9ㆍ20〉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1명 나. 농업축산과장 다. 기술담당관 2.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장(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단양군지부장, 제천단양축산업협동조합 단양지점장, 단양군산림조합장 4. 한국농촌지도자단양군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단양군연합회장,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단양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단양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2024ㆍ9ㆍ20, 2025ㆍ8ㆍ22〉 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종묘 및 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7. 「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관한 사항 8.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에서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ㆍ11ㆍ27〉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ㆍ11ㆍ27〉

제7조 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한다.〈개정 2020ㆍ11ㆍ27〉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27〉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1ㆍ27〉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ㆍ11ㆍ27〉

제10조 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결과활용

제11조(회의결과활용)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ㆍ12ㆍ31, 2020ㆍ11ㆍ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에게도 제출한다.〈개정 2020ㆍ11ㆍ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