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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군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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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군립농악단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군립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농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농악의 육성 계승 및 보존 2. 농악진흥과 보급을 위한 수시공연 활동전개 3. 정기발표회 및 군민강좌, 대회 참가 4. 그 밖의 농악전승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농악단은 임원과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회 등의 참가를 위해 준 단원을 두어 별도로 관리한다.<개정 2016. 9. 7 제2273호> ② 농악단의 임원은 단장, 부단장, 사무장 각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개정 2024. 10. 2.>

제5조 자격 및 위촉

제5조(자격 및 위촉) ① 단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부단장은 당해 전문분야의 이론과 실기에 능한 사람 중 농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개정 2024. 10. 2.> ③ 사무장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개정 2024. 10. 2.> ④ 삭제<2024. 10. 2.> ⑤ 단원은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나 농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개정 2024. 10. 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악단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 8. 10.〉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단장은 농악단을 총괄하며,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농악단의 훈련과 공연활동 전반사항을 총괄 운영하며 필요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0. 2.> ③ 삭제<2024. 10. 2.> ④ 사무장은 농악단의 공연기획 및 일반사무를 맡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⑤ 삭제<2024. 10. 2.>

제7조 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① 단장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단원의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농악단의 폐지 2. 정원의 개정으로 과원이 될 때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경고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개정 2024. 10. 2.>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할 때 3. 농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입힐 때 <개정 2016. 9. 7 제2273호> 4. 정기연습 및 공연에 있어서 3회 이상 무단 불참할 때 5. 농악단의 의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훈계 조치를 받았을 때 <개정 2016. 9. 7 제2273호> ③ 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의 인적사항·해촉사유·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7 제2273호> ④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대상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

제9조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농악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개정 2024. 10. 2.> ② 위원회는 8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예술과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장, 한국국악협회 부안지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2.><개정 2024. 10. 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 10. 2.>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조정·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2.> 1. 농악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 부단장 및 사무장의 추천 <개정 2016. 9. 7 제2273호><개정 2024. 10. 2.> 3. 일반단원의 선발 전형방법 <개정 2016. 9. 7 제2273호> 4.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운영위원회 개최

제11조(운영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10. 2.>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참석을 제척한다.

제12조 심사위원

제12조(심사위원) ① 일반단원의 선발을 위해 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9. 7 제2273호> 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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