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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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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개정 2024. 10. 2.>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4. 10. 2.>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신설 2024. 10. 2.>

제3조 지원 대상과 방법

제3조(지원 대상과 방법)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② 삭제<2024. 10. 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 1.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안<개정 2024. 10. 2.> 2. 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개정 2024. 10. 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10. 2.>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10. 2.>]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개정 2024. 10. 2.> 2. 군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개정 2024. 10. 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 1. 지원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 10. 2.>][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0. 2.>]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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