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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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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부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안군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부안군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지휘자·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지휘자가 된다.<개정 2024. 10. 2.> ③삭제<2024. 10. 2.> ④삭제<2024. 10. 2.>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10. 2.>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과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4조

제4조 삭제<2024. 10. 2.>

제5조

제5조 삭제<2024. 10. 2.>

제6조 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합창단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2.> 1. 지휘자 : 합창단을 지도ㆍ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 2. 반주자 :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 3. 단 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음악에 관심이 있으며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사람<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7조 위촉연령 및 임기

제7조(위촉연령 및 임기) ① 지휘자와 반주자는 군수가 위촉하고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2.> ② 단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 중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1.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24. 10. 2.> 2.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개정 2024. 10. 2.>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합창단의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 10. 2.> 4. 특별한 이유없이 출연 또는 연습 불참 등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10. 2.>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9조 공연

제9조(공연) ① 합창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0. 2.> ②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 ③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 입장료 징수

제11조(입장료 징수) ①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② 별표 1의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③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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