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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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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3.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등

제3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원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비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수혜자의 의무

제4조(수혜자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장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취소 등

제6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수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등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회계 및 결산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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