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구례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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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하여 구례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3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구례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의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장과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0조의2(지능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