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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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등 의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교육·경기·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군민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구례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장)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의 서식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자는 표창대상자와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