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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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함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7.1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7.16, 2016.11.16., 2024.9.3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11.16., 2022.4.18.> 1. 군·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개정 2015.7.31.2015.12.4.) 3. 군과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주민투표청구권자의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 라 한다)의 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1.16., 2024.9.3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11.16.>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6.>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6.11.1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11.1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6. 2015.12.4.)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07.16. 2015.12.4., 2016.11.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6.> ② 삭제 (2015.12.4.)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6.,2024.9.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11.16.>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9.30.>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9.30.>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11.16., 2024.9.30.> 1. 함평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함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원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5.12.4.)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