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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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신설 2024.10.2.>
제3조(위치 및 명칭) ①장난감도서관은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영덕군 보건소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 ①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 1. 일반회원: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 2. 시설회원: 영덕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3. 특별회원: 영유아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으로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6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 2.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회원 3.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제8조(연회비) ①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 특별회원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③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5.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영덕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