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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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제1호 이외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 계층 밀집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3.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 5. 농작물 피해, 수면 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6.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7.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신청절차) 조명시설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지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옮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고장 신고 처리) 읍ㆍ면장은 조명시설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부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접수 순서대로 현장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