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도지사는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도지사는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도지사는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5. 관할 경찰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 등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