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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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강원특별자치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외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23. 6. 9.>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22.3.4.><개정 2023. 6. 9.>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도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단위 부서 중 도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도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개정 2022.3.4.>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022.3.4.>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9. 27.>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개정 2022.3.4.,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2.3.4.>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은 의정관ㆍ의사관ㆍ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7.26., 2022.3.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4.>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이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3.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도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에서 추천하며, 도민 10인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2.3.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3.4.> ③ 도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