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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4-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 기기”란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 부분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컴퓨터,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 등의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보급률, 활용능력, 교육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사업

제6조(교육사업) ①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교육 2.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디지털 기기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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