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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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남원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2.>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ㆍ집행ㆍ 결산 등 예산의 전반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0.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예산참여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남원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개정 2024.4.2., 2024.10.2.>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의견 심의 조정 4.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활동 5. 사업 우선순위 선정(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신설 2024.10.2.>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제11조의2항5호에서 이동 <2024.10.2.>]
제12조(시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