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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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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남원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6.28>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3조 수여결정

제3조(수여결정)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2., 2024.10.2.>>

제4조 수여방법 등

제4조(수여방법 등) ①명예시민증은 수여대상자가 시를 방문할 때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밖에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0.6.28>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자 예우 및 지원

제5조(수여자 예우 및 지원)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3.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5.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6. 연하장 및 축ㆍ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 7.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전문개정 2024.10.2.]

제6조 수여 취소

제6조(수여 취소) ①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0.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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