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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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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은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 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되고 시에 주소를 두며 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 직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ㆍ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교육 비용 5.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비 6. 상해보험료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증표

제8조(증표)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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