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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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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숙박업소”란 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여건 개선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통계

제5조(관광통계)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 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제6조(관광 홍보 및 진흥 사업)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3.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3. 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업소에 대한 홍보물품 지원 및 시 홈페이지 내 업소 소개 4. 전북특별자치도 중ㆍ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선정자에 대한 추가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에게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가자 2. 관광객 참여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제8조(관광안내소의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안내소의 업무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사항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안내소의 운영

제10조(안내소의 운영) 시장은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하여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안내소의 지원 및 감독

제11조(안내소의 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안내소의 원활한 기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 사무용품 구입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 남원 관광지,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 홍보물 ② 시장은 안내소의 시설상태, 관광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제12조(안내원의 선발 및 활용) ① 시장은 안내원을 선발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소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선발ㆍ활용한다. ②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원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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