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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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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원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4.10.2.>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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