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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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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친화도시”란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 영향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 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차별 없는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아동 친화도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ㆍ교육ㆍ놀이ㆍ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됨으로써 시민의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아동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남원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 이용시설 조성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 이용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3. 아동들의 다양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제7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1. 아동 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 <개정 2024. 10. 2.>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개정 2024. 10. 2.>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신설 2024. 10. 2.>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신설 2024. 10. 2.>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등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등)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 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 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정책 전담부서

제11조(아동정책 전담부서) ① 시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아동정책 전담부서는 「아동복지법」 및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이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제12조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 사업

제12조(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2.> ② 시장은 아동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아동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아동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3. 아동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연수 5. 아동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6.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의 안전ㆍ건강 등 아동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7.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8. 그 밖의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아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을 아동 및 모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ㆍ배분 등을 분석하여 아동 권리 증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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