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현상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4-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현상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지역주도형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으로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 방안 5.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7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를 거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여건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 5. 지역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사회문제 발생 사례 조사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구감소 및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 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남원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단,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지방 소멸 정책ㆍ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 소속 실ㆍ국장급 중에서 인구정책, 외국인 정책, 국가예산 관련 공무원 3. 남원시의회 의원 4.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남원시 부시장 2.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 소속 인구정책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청년ㆍ일자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