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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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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ㆍ4ㆍ14, 2007. 5. 11., 2011. 6. 3., 2023. 6. 9., 2024. 9. 27.>

제2조 상임단원의 구성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5. 11., 2011. 6. 3., 2023. 6. 9., 2024. 9. 27.> ② 삭제 <2024. 9. 27.> ③ 악장, 단무장, 수석 및 차석단원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ㆍ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단장이 임명 한다. <개정 2024. 9. 27.> [전문개정 2001ㆍ4ㆍ14]

제3조 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단별 지휘자ㆍ안무자, 악장ㆍ단무장, 수석단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ㆍ4ㆍ 14>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지휘자, 안무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1ㆍ4ㆍ14, 2011. 6. 3., 2024. 9. 27.>

제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등

제5조(운영위원회의 회의등) ① 조례 제5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ㆍ4ㆍ14, 2011. 6. 3., 2012. 3. 9., 2024. 9.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9. 27.>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 6. 3., 2012. 3. 9., 2024. 9. 27.>

제6조 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6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3., 2024. 9. 27.> 1. 실기시험은 해당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전문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개정 2011.6.3, 2012.3.9> 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6. 3.>

제7조 봉급 및 호봉

제7조(봉급 및 호봉) ① 상임단원의 초임봉급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호봉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 ② 호봉의 획정, 승급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3.> ③ 봉급은 별도의 봉급표를 작성하여 지급하며, 매년 도보에 고시한다. <신설 2011. 6. 3.> ④ 비상임단원의 급여는「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봉급표(1호봉)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 10. 8., 2023. 6. 9., 2024. 9. 27.>

제8조 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 ① 상임단원의 수당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6. 3., 2020. 10. 8.> 1. "예능연구수당"이란 단원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등급별 금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6.3>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임단원에게 월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6.3> 3. “정근수당”이란 상임단원에게 월 봉급액의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1.6.3> 4. “정액급식비”란 상임단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6.3> 5. 삭제<2011.6.3> 6. “명절휴가비”란 부모의 공경과 효도를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그 지급액과 지급시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

제8조의2

제8조2 삭제 <2024. 9. 27.>

제9조 복무

제9조(복무) 삭제 <2001ㆍ4ㆍ14>

제10조 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7의 기준 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6. 3.>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6. 3.>

제11조 관람료ㆍ출연료의 징수

제11조(관람료ㆍ출연료의 징수) 관람료ㆍ출연료의 징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01ㆍ4ㆍ14, 2011.6.3,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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