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개정 2023. 6. 9.> 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의료원<개정 2023. 6. 9.>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연한 연구원<개정 2023. 6. 9.> 2.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정산보고

제5조(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를 도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정산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사업명 2. 출연금 사업 내용 3. 출연대상 기관 개요 4. 출연금 집행 실적 5.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 6. 그 밖에 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집행잔액의 반납 등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