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1.7.29., 2015.11.6.,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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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1.7.29., 2015.11.6., 2023.6.9>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23.6.9.>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2015.11.6., 2022.1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 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25., 2011.7.29.>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관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④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임한 사무의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5.11.6., 2019.4.5., 2022.11.4., 2023.6.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1.12.30., 2015.11.6.> 1.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관광ㆍ농정ㆍ산림ㆍ도시계획ㆍ토지ㆍ소방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정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9.4.5.]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민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7.26., 2015.11.6., 2017.12.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6.]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5.11.6.]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2010.5.7., 2011.12.30., 2015.11.6.>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8.8.>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19.4.5., 2022.11.4.> 4. 삭제 <2010.5.7.> 5.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개정 2022.11.4.>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 8.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9.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른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11.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25.>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5.> ②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11.4.]<개정 2023.6.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1.7.29., 2015.11.6., 2022.1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