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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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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6.12.30.,2021.12.31., 2023.6.9., 2024.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18., 2002.1.5., 2007.5.4., 2015.12.31., 2016.12.30.>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개정 2023.6.9., 2024. 9. 27.>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 2024. 9. 27.>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개정 2024. 9. 27.> 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10.29., 2023.6.9., 2024. 9. 27.>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시장재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6.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07. 5.4.>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개정 2021.10.29.>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5.12.31.>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개정 2023.6.9.>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24. 9. 27.> ②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0.3.15., 2002.1.5., 2007.7.6.> 1. 삭제 <2007.7.6.> 2. 삭제 <2007.7.6.> 3. 삭제 <2007.7.6.> 4. 삭제 <2007.7.6.> 5. 삭제 <2007.7.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사업별로 구분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상호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6.22., 2007.7.6., 2024. 9. 27.>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은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14., 2021.10.29., 2023.6.9., 2024. 9. 27.> ④ 기금의 융자는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위탁하여 행하여야 하며, 기금관리 및 원활한 기금지원을 위하여 일부 은행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21.10.29., 2024. 9. 27.> 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1.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기업지원과장,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본부장,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관리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6.25., 2012.7.13., 2013.10.25., 2015.7.10., 2016.12.30., 2017.7.7., 2019.9.20., 2019.11.8., 2021.10.29., 2022.10.14., 2023.6.9., 2024. 9. 27.> 삭제 <2024. 9. 27.>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3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의3(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계획 변경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본조신설 2007.7.6.]

제5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9. 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신설 2024. 9. 27.>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9. 27.> 삭제 <2024. 9. 27.>

제5조의5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5(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0.2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 도지사는 도내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ㆍ관련조합ㆍ단체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체인사업 및 대규모점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1.18., 2000.3.15., 2002.1.5., 2007.5.4., 2015.12.31.> 1.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ㆍ정보관련업과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조합ㆍ단체<개정 2021.10.29.> 2. 중소기업지원기능 수행단체 3. 시장재개발사업자 4. 중소기업 종업원 5. 체인사업자 및 대규모점포 사업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0.3.15., 2024. 9. 27.>

제7조 자금의 차입

제7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8조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

제8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개정 2007.5.4., 2007.7.6.> ② 기금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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