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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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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우리도의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민법」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을 말한다. 2.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3. “다자녀가정”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거주하고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4. 9. 27.> 4. 삭제<2022.10.14.>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의 난임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신설 2022.10.14.> 6.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4. 9. 27.>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ㆍ양육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출산ㆍ양육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결혼·임신·출산 지원

제6조(결혼·임신·출산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결혼·출산·양육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경감 및 결혼 장려를 위한 지원 2.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의 보호와 건강관리 지원 3. 임신·출산에 필요한 비용 지원<개정 2022.10.14.> 4. 장애가 있는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5. 분만취약지 해소 및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 6. 난임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신설 2022.10.14.> 7. 기형아 검사 등 각종 산전 검사 비용 지원<신설 2022.10.14.>

제7조 양육부담 경감

제7조(양육부담 경감) 도지사는 보호자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3.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기 및 양육부담 경감 지원

제8조 양립지원

제8조(양립지원) 도지사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려는 도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2.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3. 가임연령 여성의 유입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촉진하는 사업

제9조 인식개선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제9조(인식개선과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① 도지사는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출산친화적인 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출산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의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며,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업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임신한 여성운전자의 이동편익 제공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1인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⑦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10조 기업·민간단체의 행·재정 지원

제10조(기업·민간단체의 행·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출산지원정책 및 인구정책 관련 사업 2. 모자보건 증진사업 3.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4. 저출산 극복 민·관·학 네트워크 운영 5. 소규모 부모 커뮤니티 및 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6.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0.14.>

제12조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등

제12조(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노력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단체를 두되, 간사단체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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