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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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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전문개정 2008.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2021.9.30>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법」제196조에 따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이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란 측정항목별로 같은 기준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 비용을 말한다. 7. "고정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단위별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초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2.31> ③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5조 예산계상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6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에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개정 2012.12.31, 2015.12.31> <img id="23094961">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의 합산액 +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 조정률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의 합산액 </img> ③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신설 2012.12.31,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제7조 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치구에 대하여 가산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교부금액은 자치구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배분하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제8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ㆍ측정단위는 별표 1에,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은 별표 2에 각각 따르고,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후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12.30]

제9조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제9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해당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전년도 기준재정수입액과 해당세입의 결산 차액 및 해당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수입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제10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제10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 통보) ① 시장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 연도에 각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의 확정액을 각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전문개정 2008.12.30] [제목개정 2015.12.31]

제11조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제11조(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15.12.31> 1.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자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자치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제12조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제12조(조정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① 자치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대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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