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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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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전문상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ㆍ구정 상담서비스 제공 2. 시민소통 상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 3. 상담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시민중심 맞춤형 상담서비스 발굴 5. 시정상담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방안 연구 6. 시정 특수목적 및 임시 상담서비스 수탁 수행 7. 재단 사업관련 업무시설 관리 8. 상담관련 전산장비 구축ㆍ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운영자문단

제9조(운영자문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 기금

제12조(기금)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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