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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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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자우선도로"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5년마다,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보행교통 개선지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역사적 전통,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한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행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보행안전문화 확산

제9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제10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간선도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보행교통 및 보행정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보행친화정책 업무 소관 실ㆍ국장, 소관 과장 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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