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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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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 관광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제5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자연생태,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 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광특구

제8조(관광특구) ① 구 관할 구역 관광특구의 명칭은 종로청계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관광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및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제10조(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할 때에는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변경 또는 해제 일시(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만 해당한다) 4의2. 제3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5. 특별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제11조 특별관리지역에서의 조치 공고

제11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조치 공고) 구청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제10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조치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치근거 및 사유 3. 조치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특별관리지역 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특별관리지역 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타당성 검토 2.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정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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