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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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ㆍ지원 등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ㆍ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④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사용료 및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수탁기간 중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청소년복지시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기존 수탁자가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재계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11조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9조(수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 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종로구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분야 전문가 다.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청소년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탁대상시설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최고득점자를 수탁자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계약 심사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청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기준 점수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