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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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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명칭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3.9.27>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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