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서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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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심의회에서 선출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기피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4.3.1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2024. 9. 30.>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단, 이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0., 2019. 8. 12., 2022. 12. 30.>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0)
제7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22. 12. 30.> (신설 2018.10.30.)
제8조 (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0.,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개정 2014.3.10)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14.3.10)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