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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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이하 “관외”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권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는 신설ㆍ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장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장의 최초가동시점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 및 오·폐수 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통근버스 운영 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노동력 제공은 물론 관내 거주민의 편리한 출퇴근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 물류사업, 국가전략자원사업 중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을 말한다. <2023.03.31.> ② ②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선정한 시ㆍ군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023.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