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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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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의 가치를 지역발전 핵심자원으로 육성하여 산림 행정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산림은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체의 생존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자산이므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산림이 공존하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존·육성·연구·교육·활용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켜 미래세대에게 전승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수도”란 산림의 보존·육성·연구·교육·이용 등과 관련한 복합적인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할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의 수도 기능인 평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산림수도의 범위”란 행정구역상 군 전역으로 한다. 3. “산림수도의 역할”이란 국토의 산림환경을 보존하고 산림자원을 모범적으로 보존·육성·연구·활용하며, 산림의 역사·문화·체험·학습·금융·학술·교육·의료·조림 등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중심역할을 말한다. 4. “산림 Summit”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촌중심 전국 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5. “공익법인”이란 산림수도 육성을 위해 군, 기관·단체, 기업체, 산림전문가, 군민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4조 산림수도 평창의 기본원칙

제4조 (산림수도 평창의 기본원칙) 산림수도 평창(이하“산림수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군과 군민은 산림환경 보존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으로 알고 산림의 질서와 기능이 유지·보존 되도록 노력한다. 3. 산림환경의 보존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산림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군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산림수도정책을 추진한다. 5.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이 높은 산림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자연자원과 산림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숲의 도시·건물·도로 등 생활권 녹색공간을 조성한다. 7. 군민 모두가 참여하며 실천하고 기관·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수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존·육성, 기능증진, 연구, 교육, 개발, 활용, 시설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수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군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4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수도정책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군민, 기관·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행정·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람과 산림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역사적·문화적 산림유산의 보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역할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역할)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산림수도 구현을 위한 산림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산림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단체 등의 역할

제7조(기관·단체 등의 역할) 기관·단체, 기업체 등은 소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산림수도정책을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림수도를 구현하기 위한 산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산림수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산림수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산림수도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수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산업의 환경변화 및 실태와 전망 등에 관한 사항 2. 산림수도의 비전, 전략, 목표,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수도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현황분석, 산림정책 분석 및 미래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의 역사, 보존, 육성방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산림수도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산림수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관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10. 순환림 조성 및 산림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11. 목조주택건립 확산, 우드펠렛 제조 등 목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산림수도를 통한 역사, 학술, 교육, 관광, 의료, 금융 등 연계 발전방안 13. 그 밖에 산림수도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연차별로 수

제10조 산림환경의 영향검토

제10조(산림환경의 영향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림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산림정책의 육성 등

제11조(산림정책의 육성 등) ① 군수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산림시설 및 산림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12조 도시녹화 조성

제12조(도시녹화 조성) ① 군수는 도시경관을 녹색도시, 숲의 도시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녹화 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도시녹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보존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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