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여주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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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여주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중앙정부 등의 시 관련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 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공갈등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전문개정 2024.10.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갈등예방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원,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④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발생한 공동체 신뢰저하를 회복하고,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후갈등해결 시책을 마련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⑤ 시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행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이나 관련사회 단체 등에 용역을 주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④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4. 공공갈등 해결방안과 조정·합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갈등관리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5. 시민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의·자문 등을 종결할 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0.2.>
제11조 <삭제 2024.10.2.>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질병,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제14조제2항에 위배했을 경우 5.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