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감독관청”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재단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등에 관하여는 법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에는 여주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하와 여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한다.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각 급 기관장, 읍·면·동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원의 정원 및 인사, 보수, 기구, 복무 등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