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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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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여주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체계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장터”란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휴게소 농산물판매점을 말한다. ② “농·특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3.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

제3조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제3조(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여주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행복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또는 대표자가 시장인 출자·출연 기관에 행복장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복장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특산물의 홍보 및 전시판매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 3. 전시판매 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시판매 품목

제5조(전시판매 품목)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품질인증 품목 또는 친환경 농산물 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 3. 시 농·특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된 제품

제6조 인력

제6조(인력) 시장은 행복장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매장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의 자체 재원, 판매수수료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시간 등

제7조(영업시간 등) ① 행복장터 영업시간은 일 9시간(09:00 ~ 18:00)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다. ②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결산

제8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 연말 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재산보호

제9조(재산보호) 시장은 행복장터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자 표시판매

제10조(생산자 표시판매) 행복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품목, 생산자 등을 표시한다.

제11조 위반사항 제재

제11조(위반사항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은 행복장터에서 전시·판매할 수 없다. 1. 생산농가, 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농·임·축·수산물을 속여 판매한 자 3.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임·축·수산물이 아닌 경우 4. 기타 불량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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