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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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장년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 지원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여주시 중장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중장년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중장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