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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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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9.27.>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3.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설공원묘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6. “공설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7.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사시설의 설치 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시장이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명칭 및 위치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제목개정 201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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