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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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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제2항에 따라 감귤 생산 및 수급의 안정,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17.4.26., 2024. 10.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7.8., 2017.4.26., 2020.10.14., 2024. 10. 2.> 1. “신규조성감귤원”이란 감귤과수원(이하 “감귤원”이라 한다)을 새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간벌”이란 이미 조성된 감귤원의 감귤나무를 적정수준으로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3. “상품외감귤”이란 제21조에 따른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을 말한다. 4. 삭제<2017.5.1.> 5. 삭제<2024. 10. 2.> 6. “휴식년제”란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감귤원에 약제를 이용하여 감귤 꽃 또는 열매를 전부 낙과시키거나 사람이 전부 따내는 것을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상인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9. “풋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

제3조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제3조(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들은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1. 도지사: 감귤 정책에 대한 종합 조정과 감귤산업발전계획을 행정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농업기술원장”이라 한다): 감귤의 품종개발, 재배기술, 품질향상, 생산 관측조사 및 감귤 대체작목의 개발 등 3. 행정시장: 감귤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이행, 행정시 단위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 및 그 이행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 4. 생산자단체: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서 시장개척, 물류비 절감, 출하조절 및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감귤상인 및 상인단체: 감귤 유통의 주체로서 감귤 품질관리 및 수급정책의 성실한 이행 6. 삭제<2024. 10. 2.>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의 수급안정을 위한 가공공장의 운영 및 가공 제품의 개발 등 8. 감귤재배농가: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귤의 생산ㆍ공급과 간벌, 전정, 적과 등을 통한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 및

제4조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제4조(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①도지사는 매년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을 포함한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의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은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③ 삭제<2024. 10. 2.> ④삭제<2008. 7. 9> [제목개정 2024. 10. 2.]

제5조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제5조(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매년 5월, 8월, 11월에 감귤 생산 관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8월, 11월에 실시한 감귤 생산 관측조사 결과를 행정시장 및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장(이하 “수급관리센터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8월에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과 시장 수요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매년 9월 15일까지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고 이를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2.11.23., 2024. 10. 2.> ⑤ 행정시장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에 따라 실천 대책을 수립하고

제6조 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제6조(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 ①행정시장은 품질향상 및 해거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귤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② 제1항에 따른 간벌의 경우 형평성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면적당 수령별 간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③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의 이행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제7조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7조(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4.26., 2020.10.14., 2024. 10. 2.> 1. 폐원, 간벌, 성목이식, 높은이랑, 작형전환, 방풍림 정비, 휴식년제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2. 거점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 3. 고품질감귤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4. 감귤관측 고도화, 감귤 관련 정보제공 사업 5.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6. 감귤의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 7. 감귤박람회, 축제 등 감귤산업 홍보 또는 소비·판촉 사업 8. 상품외감귤의 출하ㆍ유통 단속을 위한 사업 9. 유통혁신(고품질 감귤의 출하지원, 생산실명제, 집하장 등)을 위한 사업 10. 감귤 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11. 감귤 대체작목 육성 및 전환 지원사업 12. 과수원 영농기계화 지원사업 13.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지원 사업 14. 감귤기능성 제품화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15. 감귤 6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6. 과

제8조

제8조 삭제<2024. 10. 2.>

제9조 감귤 품종갱신 및 대체작목의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제9조(감귤 품종갱신 및 대체작목의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①도지사는 감귤원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감귤의 품종을 개발하거나 도입·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②도지사는 생산자단체 및 종자업자 등이 외국으로부터 우수감귤 품종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적응성시험의 실시 등 농가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감귤의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체작목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0조 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

제10조(신규조성감귤원 조사 등) ①행정시장은 신규조성감귤원, 품종갱신된 감귤원 및 폐원된 감귤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②행정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③도지사는 신규조성감귤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 조성된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 화학비료의 적정량 사용 지도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량 사용 지도) ①도지사는 감귤원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토양검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도지사는 제1항의 토양검정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지별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고 화학비료의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2조 농약사용의 제한

제12조(농약사용의 제한) ①도지사는 지력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 방지와 감귤의 안전생산을 위하여 특정농약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도지사는 제1항의 농약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품목별 사용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6.,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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