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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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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 감귤 생산 관측조사

제2조(감귤 생산 관측조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는 지역별로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10. 2.>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6.14.] [제목개정 2024. 10. 2.]

제3조 감귤관측조사위원회

제3조(감귤관측조사위원회)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른 감귤 생산 관측조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감귤관측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4., 2024. 10. 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2024. 10. 2.> 1. 지역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포장 선정에 관한 사항 2. 감귤 생산 관측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19.12.11., 2023. 9. 27., 2024. 10. 2.>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정책 업무 담당 과장,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제주·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경제지주(주) 제주본부 감귤 관련 사업단장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감귤 관련 업무 담당 상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감귤생산농가, 생산자단체, 감귤관련 학계 등 감귤산업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6.14., 2017.10.13., 2023. 9.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23. 9. 27.>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4., 2019.12.1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1.>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원 감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6.14., 2019.12.11.>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11.>

제11조 품질 향상 및 이행 요구

제11조(품질 향상 및 이행 요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귤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이하 “간벌등”이라 한다)의 이행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 ② 제1항에 따라 간벌등의 이행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전문개정 2017.6.14.]

제12조 간벌의 기준

제12조(간벌의 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귤원 간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0. 2.> ②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간벌등의 이행 요구를 실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4.,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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